[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방법 상실되는 시기 알아보기!
우리가 직장에 다니면서 받는 큰 혜택 중에 하나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다는 것입니다. 4대 보험인 국민건강보험에 가입을 시켜주는 회사가 많기 때문에 열심히 회사에 근무를 하는 게 아닐까 하네요.
그러면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자격과 유지하는 방법 그리고 그 자격이 상실되는 시기는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가입자 범위!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습니다.]
-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 전환복무된 사람 및 군간부후보생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않는 사람
-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 비상근 교직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공무원 및 교직원
- 소재지가 일정하지 않은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 근로자가 없거나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직장가입자 자격의 취득!
1)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 시기
직장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게 된 날에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얻습니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해당되는 날에 각각 자격을 얻습니다]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이었던 사람: 그 대상자에서 제외된 날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을 말함. 이하 같음)이었던 사람: 그 자격을 잃은 날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이었던 사람: 그 대상자에서 제외된 날
- 보험자에게 건강보험의 적용을 신청한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 그 신청한 날
2)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
직장가입자의 사용자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공무원 및 교직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내역을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국민건강보험단에 제출해야 해요.
- 직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이 직장가입자인 근로자·사용자·공무원 및 교직원이 된 경우
- 직장가입자인 근로자·사용자가 다른 사업장의 직장가입자가 되거나 직장가입자인 공무원·교직원이 된 경우
- 직장가입자인 공무원·교직원이 직장가입자인 근로자·사용자가 되거나 소속 기관장을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출된 경우
- 피부양자와 해당 직장가입자의 관계를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1부를 첨부해야 합니다.
- 사용자는 공단에 신고한 직장가입자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직장가입자 내용변경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해요.
직장가입자 자격의 변동!
1) 직장가입자 자격의 변동 사유
[ 직장가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이 변동됩니다.]
- 지역가입자가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로 되거나, 근로자·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사용된 날
- 직장가입자가 다른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로 되거나 근로자 등으로 사용된 날
- 직장가입자인 근로자 등이 그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
- 적용대상사업장에 휴업·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2) 직장가입자 자격 변동 신고
직장가입자의 자격이 변동된 경우 직장가입자의 사용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각각 그 명세를 자격이 변동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격 변동 사유 | 변동 신고자 | 제출 서류 |
지역가입자가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로 되거나, 근로자 등으로 사용된 경우 | 직장가입자의 사용자 | ▪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1부(피부양자와 해당 직장가입자의 관계를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을 경우만 해당) |
직장가입자가 다른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로 되거나 근로자 등으로 사용된 경우 | ||
직장가입자인 근로자 등이 그 사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 지역가입자의 세대주 | ▪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변동 신고서 ▪ 보험료 감면 증명자료 ※ 다만, 사용자가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변동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
직장가입자 자격의 상실!
1) 직장가입자 자격의 상실 시기
[직장가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합니다.]
- 사망한 날의 다음 날
-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이 된 날
-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던 사람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게 되어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한 날
2) 직장가입자 자격의 상실 신고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 해당 직장가입자의 사용자는 자격을 상실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방법 상실되는 시기 알아보았습니다. 국민건강보험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챙기셔서 본인 건강유지에 큰 힘이 되었으면 하네요.
그럼 다음에도 생생하고 좋은 정보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활기차고 당당하게!! Have a nice day!!
2023.03.15 - [⭐생활 - 정보⭐] - [국민건강보험] 뜻 개념 적용 대상자 특징 피부양자의 범위 알아보기!
2022.12.02 - [⭐생활 - 정보⭐] - [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 반기 등 정보확인!
2022.12.01 - [⭐생활 - 정보⭐] - [종합부동산세 조회] 종부세 조회 납부 방법!
'⭐생활 -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외국에서 운전하기]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절차 및 효력 운전 가능한 나라 국내면허 인정국가 알기! (8) | 2023.03.18 |
---|---|
[국민건강보험료] 산정 및 납부방법 경감 면제 정산 및 이의신청 방법! (3) | 2023.03.17 |
[국민건강보험] 뜻 개념 적용 대상자 특징 피부양자의 범위 알아보기! (2) | 2023.03.15 |
[자동차 운전면허] 종류별 운행가능한 차 개념 특수차량 운전에 대해서 알기! (6) | 2023.03.12 |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방법] 종류 자격 계산 제한 수령액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할까? (0) | 2023.02.2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