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점] 납부방법, 부과대상, 벌점, 미납 시, 감경에 대해서 알아보기!
얼마 전 속도위반 과태료가 집으로 날아왔습니다. 속도계가 있었던 점을 알지 못하고 12킬로 과속하였다고 고지서가 날아왔네요. 완전 짜증이 머리끝까지 올라왔었네요.
내가 왜 그것을 못봤을까 하는 자책과 내비게이션 업데이트를 해야겠다는 다짐으로 하루를 시작했네요.
그럼 범칙금이 무었인지 과태료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차량이 교통법규 위반으로 영상단속되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사실을 사전 통지합니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해당 경찰서장에게 서면(전자문서 포함) 또는 구술로 위반내용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인터넷 교통민원 24]에서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의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너무나 씁슬하군요.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점
구분 | 부과대상 | 벌점 | 미납 시 |
범칙금 | 위반차량 운전자 | 있음 | 가산금(20%) -> 즉결심판출석 통지(가산금 50%) |
과태료 | 위반차량 소유자 등 | 없음 | 가산금(3%) -> 중가산금(매월1.2%, 60개월) + 재산압류(차량/금융/부동산/급여 등) |
위반 운전자가 따로 있더라도 의견제출 기한 내에 해당 운전자로 하여금 범칙금을 받도록 조치하지 않으면 과태료 납부의무는 차량 소유자(관리인)에게 있게 됩니다.
범칙금은 위반 운전자가 경찰서(민원칠) / 지구대(파출소)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경찰청 교통민원 24에서 직접 발부받으시면 됩니다.
인터넷을 통한 범칙금 발부는 차량 소유자와 위반 운전자가 동일한 경우에만 가능하니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과태료 감경(의견제출 및 사전납부기한 내에 납부할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1) 과태료의 20% 감경 : 20KM/H 이하 속도위반 등 일부 경미한 위반 항목에만 적용되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 앞면의 과태료 사전납부 고지서에 20% 감경된 금액이 표시가 돼요.
2) 과태료의 50% 감경 : 아래의 각 항목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체납과태료가 없는 경우만)
위반한 자동차의 등록명의자를 기준으로 감경하므로 공동명의자 중 일부만 감경대상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아래 사유에 중복이 되도더도 거듭 감경되지는 않습니다. 의견제출 기간에 감경사유 입증자료를 제출하세요.(과태료 20% 중복은 가능합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인 자를 의미하며 / 감경을 신청할 때에도 미성년자여야 함)
납부하는 방법은요?
과태료는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가상계좌로 입금하시거나 [인터넷 경찰청 교통민원 24 지로사이트] / [금융기관]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어요.
- 가상계좌 지로사이트 이용 시 반드시 이용가능시간 (01:00 ~ 22:50)을 확인하시고, 인터넷 지로사이트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수수료 1%가 추가발생)
- 의견제출 및 사전납부기한 내 납부 시 과태료 절차는 종료됩니다. 사전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추후 발송되는 과태료고지서(납부기간 60일) 수령 후 납부하시면 돼요.
- 납부기한이 토/일/공휴일인 경우 다음 은행 엽업일까지 납부 가능해요.
지금까지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점] 납부방법, 부과대상, 벌점, 미납 시, 감경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생생하고 좋은 정보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활기차고 당당하게!! Have a nice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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