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 정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어떻게 달라졌을까? 주요내용 총정리!

열정남자 2023. 2. 4. 10:48
반응형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어떻게 달라졌을까? 주요내용 총정리!

 

2023년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되었습니다. 하지만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과 의료기관 및 약국 그리고 대중교통수단을 탑승시에는 착용 의무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실내 마스트 착용 의무] 관련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핵심만 요약하기.

  • 대중교통 및 의료기관에 들어서는 순간 착용 의무 유지
  • 그 외 실내의 착용 의무는 없음(권고 전환)
  • 의심증상 발생 시 3밀(밀집, 일폐, 밀접) 환경에서는 착용을 적극 권고함.

 

반응형

 

 

 2. 실내를 구분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무엇인가요?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


예를 들면, 천장·지붕이 있고 사방이 막힌 곳은 실내이며, 천장·지붕 또는 2면 이상이 열려 있어 자연환기가 되는 구조이면 실외로 간주함

참고로, 건물(구조물) 내에서 창문을 통해 환기가 될 수 있다고 해도 실외로 간주하지 않음



Q. 감염취약시설의 입소자가 해당 시설의 복도, 휴게실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의 침실·병실 등 사적인 공간에 동거인*과 있을때는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에 해당되나, 이외 공용공간에 있을 경우나 외부인과 함께 있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다인 침실·병실을 함께 사용하는 입원·입소자, 상주 간병인, 상주 보호자



Q.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의 종사자, 의료기관의 입원환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의 종사자, 의료기관의 입원환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다만, 1인 병실에 환자가 혼자 있거나, 상주 간병인 또는 상주 보호자와 같이 있을 때는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이며,

종사자가 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을 경우도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에 해당함



Q. 병원에 있는 편의시설(편의점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보건의료서비스(검사·진료·치료·수납 등)를 위해 이용자의 출입이 필요한 병원 소속 건물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다만, 해당 건물 내에서도 이용자의 출입이 필요하지 않은 구역이 층 단위로 명백히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층을 마스크 착용 의무 적용 장소로 보지 않음

예) 한 층 전체를 환자의 출입이 필요하지 않은 사무 또는 연구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에서 해당 층이 제외됨(단, 해당 층으로의 계단, 연결통로까지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적용됨)



Q.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이 아닌 장소에서 회의 등 개최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나요?

◾코로나19 등 호흡기 감염병 유행상황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은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되므로, 이점을 고려하여 각 주체가 자율적인 판단하에 착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단, 해당 회의 장소의 환기가 잘 되지 않고, 밀집-밀접 환경에 있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함

밀집·밀접 환경 예시 : 다른 사람과 물리적 거리를 1m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Q. 대형마트에 있는 약국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약사법(제2조)에 따른 약국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며, 착용 의무는 해당 약국으로 신고된 면적에 적용됨(마트 내 이동통로 등 공용공간은 미적용)

 

 

Q.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나요?

◾아파트, 백화점 등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이 아니더라도 엘리베이터의 특성 상 환기가 어려울 수 있고, 좁은 공간에 사람이 밀집하기 쉬운 환경이므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함

밀집·밀접 환경 예시 : 다른 사람과 물리적 거리를 1m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Q.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이더라도 사진을 촬영할 때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나요?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에서는 아래의 사진 촬영만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임

임명식, 협약식, 포상 등 공식 행사에서 행사 당사자(임명장 등 수여 당사자, 협약식 당사자 등)를 사진 촬영 할 때로 한정하여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임

이때, 사진 촬영을 위해 마스크를 잠시 벗는 경우에는 대화를 자제할 것을 권고함




Q.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어느 순간부터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나요?

◾대중교통수단에 탑승 중인 경우에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적용되며, 승하차장 등 대중교통시설*은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다만, 승하차장 등이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이거나,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라면 착용을 강력히 권고함

버스터미널, 여객터미널 등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



Q. 대중교통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이유는?

◾대중교통의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 및 감염취약계층도 보편적 이동 수단으로 활용하는 필수 시설로서,

불가피하게 밀폐되고 좁은 공간에서 상당 시간 이상 머무르게 되고, 불특정 다수와 접촉할 가능성이 높아 착용 의무를 유지하는 것임


Q. 마스크는 보건용, 수술용, 비말차단용 마스크만 가능한가요? 다른 마스크를 착용해도 되나요?

◾마스크는 비말차단 성능과 안전성이 검증된 보건용(KF-94, KF-80 등), 비말차단용(KF-AD), 수술용 마스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밸브형 마스크 제외) 착용을 권고함

호흡기 보호를 목적으로 식약처에서 허가된 ‘보건용 마스크’ 중 배기 밸브가 있는 밸브형 마스크는 미세먼지 차단 등의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코로나19 등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가 없는 경우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전자식 마스크* 등의 착용도 가능함

국가기술표준원의 예비안전기준 규정에 부합하여 KC 마크를 부착한 전자식 마스크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또는 넥워머, 스카프, 바라클라바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 등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음



Q. 마스크를 턱에 걸치고 있거나, 착용은 했지만 코가 완전히 가려지지 않는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마스크를 착용했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과태료 부과와 무관하게, 마스크의 밀착도를 높이기 위해 코편(nose wire)을 코에 잘 맞게 눌러서 착용할 것을 권고함


Q.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명령을 위반한 경우, 모든 사람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24개월 미만의 영유아,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은 가진 사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예외가 됨

단, 아동 간 발달상태가 다르므로 24개월 이상의 영유아일지라도, 마스크를 착용하는 경우 부모 또는 보호자의 세심한 관찰·감독이 필요

'호흡기 질환'은 예시이며, 의료인이 발급(작성)한 진단서(건강상태 증명 목적의 소견서 등 포함)에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 명시되어 있으면 가능

◾만 14세 미만은 과태료 부과 대상자이나, 과태료 부과·징수를 규정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부과되지 않음


지금까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어떻게 달라졌을까? 주요내용 총정리 하였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생생하고 좋은 정보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활기차고 당당하게!! Have a nice day!!


 

2022.12.12 - [⭐부동산 - 금융⭐] - [부동산 등기 신청하기] 절차-방법-등기필증을 잃어버렸을 경우 요약!

 

[부동산 등기 신청하기] 절차-방법-등기필증을 잃어버렸을 경우 요약!

[부동산 등기 신청하기] 절차-방법-등기필증을 잃어버렸을 경우 요약! 부동산을 사고파는 행위가 끝나면 등기소에 가서 부동산 등기를 마쳐야 온전한 본인의 소유물로 인정이 됩니다. 부동산 등

gghyui.tistory.com

2022.11.30 - [⭐생활 - 정보⭐] - [노란우산공제] 단점과 장점 및 가입방법 총정리!

 

[노란우산공제] 단점과 장점 및 가입방법 총정리!

[노란우산공제] 단점과 장점 및 가입방법 총정리! 오늘은 노란우산공제의 단점과 장점 그리고 가입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요즘 물가가 치솟고 각종 세금은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

gghyui.tistory.com

2022.11.14 - [⭐생활 - 정보⭐] - [돌잔치 축의금] 액수와 하객의상, 봉투쓰는법, 선물 총정리!

 

[돌잔치 축의금] 액수와 하객의상, 봉투쓰는법, 선물 총정리!

[돌잔치 축의금] 액수와 하객의상, 봉투 쓰는 법, 선물 총정리! 코로나19가 유행한지 벌써 3년이 다되어 갑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각종 경조사들이 막히고 주변 지인들의 경조사를 챙기기

gghyui.tistory.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