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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면허] 종류별 운행가능한 차 개념 특수차량 운전에 대해서 알기!

열정남자 2023. 3. 12.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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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면허] 종류별 운행가능한 차 개념 특수차량 운전에 대해서 알기!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 운전법을 연습을 하실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들은 자동차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운전면허 취득에 따른 이론을 알아보도록 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동차의 종류와 운전면허의 종류, 그것에 따른 운전가능한 기종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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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 취득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

 

 


운전면허 취득 의무 알아보기!


 

1) 자동차 등을 운전하려면 운전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다음의 자동차 등(자동차 + 원동기장치자전거)을 운전하려면 운전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 “원동기장치자전거”란,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 시시 이하의 이륜자동차 또는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를 말합니다.


※ “이륜자동차”란 총 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명 또는 2명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2) 운전면허 없이 운전할 수 있는 경우
다만,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가 최고속도 20킬로미터 이하로만 운행될 수 있는 배기량 125 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취득의무가 면제됩니다.

 


3) 특수차량 운전하기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면 각 자동차를 운전하기에 적합한 운전면허 이외에도 개별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하며, 위 자동차 목록에 포함된 건설기계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운전면허의 종류별 운행 가능한 차 알아보기!


 

 

1) 운전면허의 종류
 운전면허는 크게 제1종 운전면허, 제2종 운전면허 및 연습운전면허로 구분됩니다.
 제1종 운전면허로는 자가용은 물론 모든 사업용 자동차까지 운전할 수 있습니다.

 


제2종 운전면허의 경우는 승용자동차는 물론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와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및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는 제외) 등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연습운전면허는 제1종 보통운전면허 또는 제2종 보통운전면허시험의 응시자로서 적성검사, 학과시험, 기능시험을 모두 합격한 사람에게 도로주행연습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운전면허이고, 그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2) 운전면허별 운전가능한 차의 종류
운전면허별로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는 아래 표를 참고하셔요.

 

운전면허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종별 구분
제1종 대형면허 ① 승용자동차
② 승합자동차
③ 화물자동차
④ 건설기계
 ·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적재식)
 ·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 도로보수트럭, 3톤 미만의 지게차
⑤특수자동차[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및 구난차(이하 "구난차 등"이라 함)는 제외]
⑥ 원동기장치자전거
보통면허 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③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④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에 한정)
⑤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구난차 등은 제외)
⑥ 원동기장치자전거
소형면허 ① 3륜화물자동차
② 3륜승용자동차
③ 원동기장치자전거
특수면허  대형견인차  ① 견인형 특수자동차
 ②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소형견인차  ① 총중량 3.5톤 이하의 견인형 특수자동차
 ②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구난차  ① 구난형 특수자동차
 ②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제2종 보통면허 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③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④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구난차 등은 제외)
⑤ 원동기장치자전거
소형면허 ① 이륜자동차(측차부를 포함)
② 원동기장치자전거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연습면허 제1종보통 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③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제2종보통 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③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지금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종류별 운행가능한 차 개념 특수차량 운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생생하고 좋은 정보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활기차고 당당하게!! Have a nice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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