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확정일자1 [확정일자 받는 법] 전입신고 및 인터넷 필요서류 등 총정리! [확정일자 받는 법] 전입신고 및 인터넷 필요서류 등 총정리! 확정일자는 신청 기일 현재 임대차(전/월세) 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계약서상의 여백에 도장을 찍어주고 확정일자부의 번호를 기재하는 것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귀찮아하거나 인식 부족으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의 중요한 사항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확정일자는 무조건 받아두어야 합니다. 기억해 주세요! 1. 확정일자의 요건은? 임대차(전/월세)한 주택이 경매처분이 될 경우 다른 후순위 근저당권 등의 권리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갖도록 전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택의 인도(실제 거주) 주민등록 전입 확정일자 위의 3가지 모두를 갖추어야만 우선 변제권이 생기기 때.. 2022. 11.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