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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양성확인서] 확진자 자기기입식 조사서 작성, 격리 통지 수령 후기!

by 열정남자 2022.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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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양성 확인서] 확진자 자기 기입식 조사서 작성, 격리 통지 수령 후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코로나 확진에 대한 모든 것을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얼마 전 전국으로 출장을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출장 중에 많은 사람들과 접촉이 있었고, 마스크를 잘 착용하여도 어디에서 코로나19에 걸렸는지 모르고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ㅠ.ㅠ
1주일간의 강제명령 격리기간 동아 나만의 시간이 많은 점은 참 좋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답답하고 감옥 같은 방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게 너무 힘드네요... ^^


그래서 코로나19가 의심이 되거나 확진판정을 받았을 때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질병관리청 요구사항)




1. 선별관리소에서 신속항원검사 또는 PCR 검사를 진행한다.


- 저는 근처 개인병원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 가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비는 건강관리공단 비용을 제외하고 자부담금 6500원을 지불하였습니다. 어느 선별 관리소는 무료라는 말이 있습니다. 각 선별 관리소에 문의하셔서 되도록이면 무료인 곳으로 가시는 게 좋아요.


- 신속항원검사는 검사하는데 5분이면 끝납니다. 또한 15분 안으로 검사 결과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병원(진해 세*병원 선별관리소) 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오후 1시 30분부터 시작한다고 와서 기다리라고 해놓고 1시 40분이 되어도 선별 관리소 문을 안 열더라고요. 짜증이 나서 안내원한테 선별 관리소 직원 좀 불러달라고 했네요.
그제야 밖으로 나오는 직원을 보고 병원이 참 허술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더 어이가 없는 것은 신속항원검사는 양성인지 음성인지 바로 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병원비 수납을 하는 순간까지도 말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럼 결과 문자를 기다려야겠다" 고 생각을 하고 3시간 넘게 기다려도 문자도 안 와서 병원에 전화를 했더니 "보건소에 통보했는데 바빠서 안 보낸 거다"라고 하네요.
그러면 코로나 검사받을 때 왜 양성인지 말을 안 했냐고 항의를 했습니다. 직원은 "양성인데 약 타가실래요?"라고 했다고 하네요. 참 어이가 없어서 분명히 " 진료받고 약 타가실래요?"라고 들었고, 진료받으러 온 게 아니어서 "아니요"라고 말을 했습니다. 당연히 양성이라고 들은 바가 없어서 약도 안 받았습니다. 거짓말까지 늘어놓고 코로나 선별 관리소를 허술하게 운영하는 이 병원의 문제점이 많아 보입니다.
몸이 안 좋아 바쁜 점심시간에 나와서 1시 30분에 선별 진료소 열기만을 기다려도 직원은 안 나오고, 양성인지 말도 안 해주는 직원 때문에 3시간 넘게 자가격리를 못했네요. 또한 코로나 약도 못 받아서 다른 병원에 부탁해서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구입을 하는 번거로움까지 있었습니다. 참 어이가 없는 진해 세*병원입니다. 일단 마음을 추스르겠습니다.




2. 보건소 코로나 확진 문자를 받는다

- 선별 관리소에서 양성자만 관할구역 보건소로 매일 통보를 합니다. 저는 검사를 하고 약 3시간 30분 만에 확진 문자를 받았습니다.


- 신속항원검사 : 검사 후 약 15분만에 결과가 병원에서 바로 나옴(구두로 알려줌)
- PCR 검사 : 검사 후 약 2시간 뒤에 결과 문자를 받습니다(문자로 알려줌)


보건소에서 보내준 문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귀하는 코로나19 검사 확진(양성)으로 감염병 예방법 제41조 및 제43조 등에 따라 격리됨을 통지합니다.(45일 이내 이미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없음)

코로나19 확진자는 가여병예방법 제18조에 따른 역학조사 대상이므로 다음 URL을 접속하여 확진자 자기 기입식 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격리 대상자 : 000
- 격리기간 : 2022.0.0 ~ 2022.0.0]

위와 같이 통지를 함으로써 양성 판정 여부를 줍니다. 또한 코로나 양성 확인서는 검사를 진행하였던 선별 관리소나 개인병원에서 뗄 수가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위와 같은 양성 판정 문자를 받았을 시에는 꼭 격리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 격리 명령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동 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본 통지를 받은 말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확진자 자기 기입식 조사서 작성하기(제출 후 수정 불가)

- 코로나 관련해서 문자에 첨부된 URL(링크)을 클릭하여 자기 기입식 조사서를 작성해야만 합니다. 확진자 조사서가 작성이 안될 경우에는 확진자 등록 등 추후 절차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자를 받는 즉시 작성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혹시 작성이 어려우신 노인 또는 장애인 분들은 관할 보건소에서 작성방법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한 번 작성해 볼까요??



자기기입식 조사서는 인적사항과 증상 및 기저질환 그리고 동거인 정보로 기입을 합니다.
소요시간은 약 5분이면 끝납니다. 보통 양성 확진을 받고 바로 해야만 합니다. 그다음 날 하게 되면 보건소에서 전화가 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보건소 직원님 번거롭게 해서 죄송합니다. ㅠ.ㅠ



작성하는 방법은 너무나 쉽습니다. 기본 인적사항과 지금의 몸상태, 코로나 백신 접종 여부, 현재 살고 있는 동거인의 정보만 정확히 기입 후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4. 격리 대상자가 중증장애인, 영유아/아동(만 11세 이하)인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영유아/아동(만11세 이하)인 경우에는 돌봄이 필요하오니 가족 등이 공동 격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돌봄 대상자의 격리기간 내에 관할 보건소에 신청)



5. 확진자와 동거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동거인의 권고사항은 3일 이내에 PCR 검사 및 검사 후에 자택 대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6~7일 차에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며, 음성이더라도 10일 간 가급적인 외출을 자제하시길 바랍니다.

가족 중에 확진자가 있다면 확진 후 3일 안으로 보건소에 가야만 무료입니다. 증빙서는 확진자의 문자 및 등본을 지참 후 보건소 직원에게 보여주시면 무료로 거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생생하고 좋은 정보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활기차고 당당하게!! Have a nice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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