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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동거인 재택치료 방법 및 주의사항!

by 열정남자 2022.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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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동거인 재택치료 방법 및 주의사항!

 

 

코로나19가 잠잠할 것만 같았는데 날씨가 추워지니 다시 재유행을 타고 있습니다. 각 종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로 더욱 강력해진 코로나 변이종이 나와서 정말 큰일입니다.

코로나19에 걸리면 자가격리를 통해 지택치료를 하여야 합니다. 집에서 7일간의 강제 격리를 하여야 하는데 관련하여 재택치료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1. 확진자 재택치료 방법

 

 

 

[건강관리]

1) 휴식과 안정을 취하면서, 스스로 건강상태를 관찰하세요.

2) 필요 시 호흡기환자진료센터(대면, 비대면) 및 재택치료의료상담센터(비대면)에서 진료가 가능합니다.

 

 

 

[대면진료 및 전화 상담,처방 안내]

1) 치료가 필요한 경우, 사전예약 후 호흡기환자진료센터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 도보나 개인차량(본인운전 가능), 방역 택시 등을 활용하여 진료센터로 이동이 가능하며, 반드시 KF94 마스크를 착용하고, 진료 후에는 즉시 귀가하세요.

-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코로나19 누리집,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및 생활안전지도 앱, 네이버 및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대면진료 후에는 환자 본인이 약을 직접 수령할 수 있으니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 제출해 주세요.

 

2) 호흡기환자진료센터에서 전화 상담,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코로나19 누리집,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및 생활안전지도 앱, 네이버 또는 다움의 포털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전화 상담으로 처방을 받는 경우에는 처방의약품은 가족 등 동거인(공동 격리자 포함), 지인 등 대리인 수령이 원칙이나, 불가능한 경우 직접 수령도 가능합니다.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약국에 전송을 하고 약을 수령이 가능합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재택 치료자를 위한 처방의약품 조제, 전달이 가능한 약국의 명단을 확인 가능합니다.

 

3) 야간에는 24시간 운영하는 의료상탐센터에 전화하여 상담과 처방이 가능합니다.

- 상담센터 연락처는 관할 보건소에서 발송된 안내 문자를 참조하세요.

 

4) 숨 가쁨, 해열제로 조절되지 않는 38도 이상의 발열 등 증상이 악화된 경우에는 호흡기환자진료센터 대면진료 또는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의료상담센터 비대면 진료를 최대한 활용하세요.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119에 연락하세요.

 

 

<응급상황 관련 증상>

  • 계속 가슴이 아프거나 답답한 경우
  • 사람을 못 알아보며 헛소리 하는 경우
  • 깨워도 계속 자려고 하는 경우
  • 손톱이나 입술이 창백하거나 푸르게 변하는 경우

 

5) 불안이나 우울 등 심리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지역 정신건강 복지센터(1577-0199, 24시간 운영)를 통해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확진자 동거인 재택치료 방법

 

 

 

[권고 준수 기간]

예방접종 완료 여부에 관계없이 재택 치료자의 검사일(검체 채취일)로부터 10일

3일 이내 PCR 검사, 음성 시 6~7일 차에 신속항원검사를 권고합니다.

60세 이상 동거인은 3일 이내 PCR 검사, 음성 시 6~7일 차에 또 한 번 PCR 검사를 권고합니다.

 

 

 

[10일간의 권고 수칙]

1) 3일 이내 PCR 검사를 받으세요. PCR 검사 후 음성 확인 시까지 자택 대기를 권고합니다.

- 확진자의 양성 통보 문자를 전달받아 보건소 방문 시 제시하면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신속항원검사를 받으세요(진찰료 본인 부담 발생)

 

2) 이후에도 가급적 외출을 삼가 주시고, 출근 또는 불가피한 외출을 할 경우 아래와 같이 행동합니다.

- KF94 마스크 필히 착용

- 타인과 대면접촉 최소화

- 사적 모임 및 고위험 시설 방문을 자제합니다

 

3) 6~7일 차에, 가장 신속하고 접근이 쉬운 방법으로 신속항원검사를 받으세요.

 

 

 

[가족 간 전파 예방]

1) 동거인은 확진자와 철저히 공간을 분리하여 생활합니다.

- 확진자와 마주칠 경우, KF94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합니다.

- 확진자와 같은 공간에서 식사 및 활동을 절대 하지 않도록 합니다.

- 환기와 표면 소독을 자주 실시합니다.

 

 

 

[건강 관리]

1) 재택 치료자의 검사일(확진일)로부터 10일동안 매일 아침,저녁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발열, 기침 등 증상이 관찰되면 가까은 의료기관을 방문합니다.

- 코로나19 의심증상은 발열(37.5도),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 및 미각 소실 등입니다.

- 발열 등 증상으로 진료 및 처방이 필요한 경우, 평소 이용하시는 병원을 방문하여 필요한 진료를 받도록 합니다.

 

2) 동거인 중 추가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추가 확진자는 새롭게 7일 격리합니다. 첫 재택치료자 및 다른 동거인의 추가 격리는 하지 않습니다.

 

 

 

[공동 격리자로서의 격리]

1) 재택 치료자가 중증장애인, 영유아, 아동(만 11세 이하)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자(1인 원칙)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여 공동 격리자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 재택 치료자의 격리기간 중 신청하여야 하며, 격리 해제 후 신청 시 소급적용이 안됩니다.

 

 

그럼 다음에도 생생하고 좋은 정보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활기차고 당당하게!! Have a nice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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