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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필증] 발급 재발급 분실 스티커 등기권리증에 대한 모든것!

by 열정남자 2022.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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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필증] 발급 재발급 분실 스티커 등기권리증에 대한 모든 것!



등기필증이란? 등기를 완료할 때 등기공무원이 등기권리자에게 교부하는 등기 완료의 증명서(부동산 등기법 67조)입니다. 한마디로 부동산 소재지의 등기소에서 등기를 완료하였다고 발급해주는 증명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등기필증 또는 등기권리증이라고 부르지만 아주 오래전에는 '집문서'라고도 하였습니다. 얼마 전 저도 집을 매매하게 되어서 오랫동안 보관하였던 등기필증을 꺼내서 읽어 보았습니다. 집을 사거나 팔 때에 빼고는 등기필증의 내용을 잘 읽어보지는 않지만 한 번쯤은 자세히 읽어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등기필증의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등기필증 또는 등기권리증이란?

 


등기소에서 교부하는 등기 완료 증명서로서 등기필증이라고도 합니다. 다음 등기 시에는 이 권리증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권리자라고 추정은 받지만 법륭 상으로는 어디까지나 등기소에서 발행한 하나의 증명서에 불과할 뿐 진실한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진실한 권리 없이 권리증만 가지고 있다는 것은 법률상으로는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이를 멸실했을 때에는 보증서로써 대신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부동산 등기법이 도입이 되면서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의 등기소 문서로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등기필증이 있어야지만 모든 은행에서의 대출이 가능하오니 분실하지 않고 잘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부동산중개소 또는 은행에서 이루어지는 소유권 이전, 근저당권, 전세권 설정 시에는 등기필증을 제출하여 등기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범죄 및 나쁜 용도로 사용을 막기 위해 등기필증은 재발급은 불가능 하니 잘 보관하여야 할 문서이기도 합니다.

 

2. 확인 서면 / 확인조서/ 공증 조서란 무엇인가요?

 

 

그러면 등기필증은 재발급이 불가능하다면 분실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많이 실시하는'확인 서면'에 대해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서면은 법률관련 전문자격이 있는 법무사 또는 변호사가 직접 매도자와 소유자가 동일 인물이라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서류입니다. 신분증으로 신분을 먼저 확인하고 우무인을 날인하여 대조 절차를 거치고 인적사항을 작성하여 확인을 합니다. 확인 서면은 비용도 발생합니다. 비용은 배도인인 분실 하여 발생하였기 때문에 매도인이 부담을 하여야 합니다.



법무사를 거치지 않고 거래 당사자가 직접 등기 시에는 부동산 소재지 등기소에 방문하여 처리하는 '확인조서'를 실시합니다. 등기소의 등기관이 직접 동일인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류로서 신분증 또는 인감도장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증증서'가 있습니다. 법무부의 공증인가를 받은 공증사무소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부동산을 소유한 매도자가 직접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을 하고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물론 공증절차에 따른 비용도 발생합니다. 이 방법은 생소해서 많이 사용하지 않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등기권리증 또는 등기필증은 법률상 공신력이 없는 등기소에서 발급을 하는 문서이지만 재발급은 안됩니다. 하지만 분실하셨다면 위의 3가지 사항으로 대체가 가능하니 안심하셔도 될듯합니다.



'확인 서면'은 법무사의 대리 과정을 통해서 대신 서류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무사를 통해서 받는다면 의뢰비가 포함되어 부가적인 비용이 발생되오니 직접 받는 방법인 '확인조서'를 활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3. 확인조서를 받이 위한 준비물은 무엇인가요?



본인이 직접 서류를 받는 '확인조서'를 준비하기 위한 준비물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 매도인 :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 초본, 본인 신분증
  • 매수인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 초본

 

위의 필요한 준비물을 챙기고 부동산 관할 등기소에 가시면 '확인조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무사 주관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 확인 서면'이나 등기소에서 발급해주고 있는 '확인조서'는 매매계약을 하는데 등기필증과 똑같은 효력을 발생합니다.

 



4. 각종 등기 시 필요한 서류 안내

구 분 등기의무자(매도인) 등기권리자(매수인)
소유권
이전할 때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부동산 매도용)
-> 매수인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름 기재

주민등록초본 1통(주소이력 포함)

인감도장

신분증

관리비영수증

열쇠

선수관리비 영수증
도장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소미리 이전시에는 주민등록초본 추가

 

결론은 등기필증의 재발급은 불가능 하지만 대체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아 부동산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등기필증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재발급은 불가능하며, 등기소에서 발급해주는 서류를 통해서 각종 부동산 계약 시 사용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발생시마다 비용이 발생하며 등기소에 자주 찾아가야 하는 귀찮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생생하고 좋은 정보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활기차고 당당하게!! Have a nice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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