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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 정보⭐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by 열정남자 2023.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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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코로나19의 팬데믹 사태가 벌써 3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잠잠해졌지만 아직까지 외국발 코로나의 기승으로 마스크 착용하는 사람들은 계속 착용을 하고, 주변사람들 중에서 코로나에 또다시 걸렸다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럼 코로나19를 통한 입원 및 격리생활을 통해서 생활비는 어떻게 지원받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격리. 입원자의 이탈 예방을 위하여 생활지원비를 제공받음으로써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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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격리 해제일(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전화문의]

제도 문의 (1339), 시스템 문의 (1588-2188)

 


[신청방법]

※ 확진자가 미성년자(만 18세 이하)인 경우 → 가구 내 다른 성인 격리자가 신청(성인 격리자 없는 경우 보호자, 법정대리인이 신청(위탁부모 등 포함)


가구 내 성인 격리자 없이 미성년자만 격리한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 신청대상 : '22년 7월 11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


* 코로나19 시스템으로부터 제공된 확진내역이 없는 국민, 감염취약시설 3종 밀접접촉격리자, 공동격리자, 외국인,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인 등은 오프라인 신청 대상임


- 신청서류 :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제출 필수

 


[방문신청]

- 신청대상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소득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등)

 

[접수기관]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형태]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입원·격리자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가구(격리 시작일이 '22. 7. 11. 인 격리자부터)


* 가구의 소득은 '동거인'을 제외한 전체 가구원(격리자+미격리자)의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부과액)를 합산하여 판정함


** '22.7.10. 이전 격리시작한 자는 소득기준 미적용

 

[지원내용]

ㅇ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 (적용시기) '22. 7. 11. 이후 격리통지자(격리시작일이 7.11.)


-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속하는 격리자


※ '22. 7. 10. 이전 격리통지자는 소득기준 미적용


- (지급단위) 주민등록상 동일 가구 ※ 동일 주민등록표 등재된 동거인 제외하며 별도 1인 세대로 간주(방문신청만 가능)


- (지원금액) 격리자 1인 10만원, 격리자 2인 이상 15만 원


- (판정기준) 기준중위소득을 적용한 '건강보험료산정기준표'


- (신청기간) 격리해제일(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격리기간이 7.11.~7.17. 24시인 경우, 기산점은 7.18. 00시

 

 

지금까지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자가격리 또는 본인의 컨디션을 회복하기 위한 시간은 참 많은 시간을 소비하여야 합니다. 그것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하고 손을 깨끗이 씻는 습관을 기른다면 모든 질병에 대한 예방의 최선길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그럼 다음에도 생생하고 좋은 정보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활기차고 당당하게!! Have a nice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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