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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 자격요건 지급액 알아보기!

by 열정남자 2022.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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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 자격요건 지급액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생생하고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포스팅을 시작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많은 사람들에게 해당이 되지만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온라인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에 해당시에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손택스 어플을 통해서도 가능하며 국세청 콜센터에 연락하셔서 접수가 가능하오니 잊지마세요!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국세청 홈택스의 근로장려금 신청은 메인화면의 우측에 있는 세금종류별 서비스에 들어가면 근로/자녀장려름 서비스에 접속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정기 근로장려금과 반기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잘 나와있습니다.

심사진행상화조회, 신청안내대상 여부 조회, 소득자료 확인하기, 소득정보 제공도의 신청, 주택 등 기준시가 조회, 승용차 가액조회, 현지점수창구조회,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 증명확인 등 자세히 확인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 ] 

1) 정기신청 : '22.5.1 ~ 5.31   /    06:00 ~ 24:00

2) 기한 후 신청 : '22.6.1 ~ 11.30   /    06:00 ~24:00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 ]

1) 상반기분신청 : '22.9.1 ~ 9.15   /    06:00 ~ 24:00

2) 하반기분 신청 : '23.3.1 ~ 3.15   /    06:00 ~24:00

 

 

 

근로장려금의 상반기분 신청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2주간 진행이 됩니다. 하반기 신청은 내년인 2023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2주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해 신청분을 놓치셨다면 하반기분 신청시 꼭 하시길 바랍니다.

 

 

 

[2022년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하며, 근로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정기분 뿐만 아니라 반기분으로 나누어서 지급을 하는 것은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해서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하고 지급이 가능하도록 2019년부터 시행을 하였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제도 개요>

 

 

'반기신청 기준으로 '22년 상반기(1월~6월)근로소득은 '22년 9월에 신청하면 '22년 12월에 지급을 받습니다.

'22년 하반기(7월~12월) 근로소득은 '23년 3월에 신청하면 '23년 6월에 지급을 받는 겁니다.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원 미안인 경우 12월 말에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음해 6월에 함께 정산합니다.

하지만,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별로 신청한 경우에는 정기 신청한 것으로 보아 '23년 9월에 지급합니다.

 

'정기신청은 '22년 총소득을 기준으로 '23년 5월에 정기신청을 하면 '23년 9월에 정기 지분을을 받습니다.

매년 거의 유사하게 지급을 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구  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
상반기 '2022년 9월1일 ~ 9월 15일 '2022년 12월 말 산정액의 35%
하반기 '2023년 3월1일 ~ 3월 15일 '2023년   6월 말 산정액 - 상반기분기지급액
정기분 '2023년 5월 '2023년 9월  

 

 

 

[신청자격]

- '2022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종하여야 합니다.

- '2021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2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 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외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1년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토지, 건물, 승용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ㅇ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점 꼭 명심하세요!)

 

 

 

[신청제외자]

1) 다음의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소득입니다.

   - 사업자(사업자등록증이 있는자) 외의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입니다.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상여액입니다(인정상여)

   - 연도말 기준 현재 계속 근무중인 상용근로자로소, 월급여 500만원 이상인자입니다.

      (일욜근로소득은 제외됩니다)

 

2) '2021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사람(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하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예외로 합니다)

 

3)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입니다.

 

 

 

그럼 다음에도 생생하고 좋은 정보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활기차고 당당하게!! Have a nice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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