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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자 신청방법 등 알아보기!

by 열정남자 2022.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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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청년 월세 특별지원 대상자 신청방법 등 알아보기!

서울시에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서울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각종 여러 가지 지원정책들이 잘 나오네요 특히 서울시에서 거주하는 분들에게는 더욱 조은 소식입니다.

 

목 차

 

1. 지원대상

2. 지원내용

3. 제외대상

4. 신청자격

5. 신청방법

 

 

 

1. 지원대상

1)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


2)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신청연도 기준 만19세~만39세 청년


3)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4)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2. 지원내용

1) 월 20만원 이하 지원(최대 10개월/200만 원)생애 1회지원

2) 20만 원 미만 월세 계약은 실제 월세금액만 지원 (월세 10만 원은 월 10만원 지원)

3)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인 경우,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 지급

 

 

 

3. 제외대상

1) 임차보증금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


2)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3) 일반재산 총액 1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
- (포함 항목)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 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 시가표준액


4) 차량 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5) 민 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6)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7)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받을 예정 포함) 있는 사람


8)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 주택, 희망하우징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9)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4. 신청자격

1)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  (주소)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및 실제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  (연령)만 19세 ~ 39세 이하
    -  (거주요건)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소득요건)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5. 신청방법

1) 온라인 서울 주거 포털(https;//housing.seoul.go.kr) '청년 월세 지원'에서 온라인으로 본인 직접 접수

 

2) 방문 및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그럼 다음에도 생생하고 좋은 정보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활기차고 당당하게!! Have a nice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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