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정부지원사업 - 대상자, 지원방법 확인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민 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구직활동 및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엑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합니다.
- 국민 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 서비스와 수당도 지원합니다.
1. 누가 받나요?? |
- (I유형)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으신 분.(취업경험이 없는 청년은 예산 범위 내에 선발을 지원합니다. 단 소득요건 120% 이하이어야만 합니다)
- (II유형)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청년은 모두 무관합니다)
2. 무엇을 받나요?? |
1. (I유형) 구직촉진수당 : 300만 원(월 50만 원 x 6개월)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 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 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산액은 549,000원 이상 시부터 지급합니다)
2. (II유형) 훈련 참여 지원수당 : 월 284,000원씩 최대 6개월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 원)을 지원합니다.
※ 국민 취업지원제도에 참가하여 취업에 성공하는 경우, 취업성공수당으로 재직기간에 따라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합니다.
3. 어떻게 받나요?? |
-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www.work.go.kr/kua)을 통해 신청합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지급 절차>
신청 ->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취업활동계획 수립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무 이행 -> 2~6회 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사후관리
국민 취업지원제도의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최대 6개월간의 월급 같은 수당을 받을 수 있으니 재취업 시 꼭 활용을 함으로써 가정에 보탬이 되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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