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대한 권리] 계약금-중도금-잔금 지급 후의 권리에 대한 요약!
집을 파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 모두가 돈을 지급 시에 나타나는 권리나 변화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또한 잘 몰랐고, 얼마 전 저는 오래된 빌라를 매도학 되었습니다. 집을 산사람은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 본 제목의 내용처럼 각 단계별로 권리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 차 ]
1. 계약금 지급 후의 권리
2. 중도금 지급 후의 권리
3. 잔금 지급 후의 권리
4. 최종 정리하기!
1. 계약금 지급 후의 권리(임의 해약 가능)
계약금만 지급한 단계에서는 판 사람이나 산 사람에게 큰 권리변동은 없습니다. 계약금만 주고받은 단계에서는 매매 당사자 중 어느 쪽이든지 돈만 손해 보게 되면 마음대로 해약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사고팔 때에는 계약하는 당일날 부동산 가격의 10%를 계약금으로 주고받는 것이 지금까지 부동산 거래의 첫 발입니다.
계약을 취소할 시에는, 보통 매수인이 해약을 할 때에는 이미 준 계약금은 매도인이 가지게 되고, 매도인이 해약을 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주어야 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합니다. 다시말해서 매수인이 취소를 하면은 미리 주었던 10%의 금액을 포기하면 되고, 매도인이 취소 시에는 예약금의 두배를 더 주어서 취소를 하게 됩니다.
2. 중도금 지급 후의 권리(임의 해약 불가, 합의 해약 가능)
중도금이 지급되면 계약 이행을 시작한 것으로 봅니다. 매수인과 매도인 모두 임의로 해약을 할 수 없게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요. 따라서, 매도인이 잔급 지급 기일에 이르러 잔금 받기를 거절하더라도 계약이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서로 합의하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의 해제란 무었일까요?
계약 성립 후 당사자 일방의 채무 불이행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상대방의 의사 표시에 의해 그 계약을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이 처음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해제를 하고 싶다면 그 뜻을 '내용 증명 우편' 등으로 보내어 전달하면 그 계약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고, 당사자는 서로 그 계약이 있기 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서 보내는 법은 가까운 우체국에 가시면 간단한 서식 작성만으로 쉽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모든지 내용증명으로 상대방에게 전달을 함으로써 증거를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간단한 내용증명만으로도 추후에 큰 효력을 발휘하거든요.
3. 잔금 지급 후의 권리(잔금 수령 시 모든 해약 불가)
잔금과 등기 서류는 동시에 주고받아야 합니다. 잔금을 지급 후 그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그날 바로 실행을 하셔야 합니다. 잔금 지급이 끝나고 등기가 완료되면 소유권은 완전히 매수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만약 매도인이 잔금까지 받고도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팔아 버리거나, 그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면 형법상 배인 죄에 해당하여 형사고발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배임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시다.
다른 사람의 일을 처리해 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의무에 반하여 자신의 이익을 꾀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득이 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입니다. 형법 제355조에 명시가 되어 있으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법입니다.
4. 최종 정리하기!
계약금만 준 상태에서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중도금을 준 상태에서는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하고 싶다고 해도 이에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잔금까지 지급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권리가 있으므로 매도인이 마음대로 부동산을 팔아 버린 경우에는 배임죄로 고소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럼 다음에도 생생하고 좋은 정보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활기차고 당당하게!! Have a nice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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