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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 정보⭐

[코로나 지원금] 온라인 신청 및 입금에 대한 총정리!

by 열정남자 2022.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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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지원금] 온라인 신청 및 입금에 대한 총정리!

 

코로나19의 급격한 재유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가격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코로나에 걸리지 않은 사람들을 찾기가 더 어려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한 번쯤은 걸려본 듯합니다.

 

 

그럼 코로나에 걸리고 자가격리가 풀리는 시점에 청구를 하는 코로나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두 개중 한 개만 신청이 가능하며, 중복신청은 불가합니다. 생활지원비는 개인이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을 하여야 하며, 유급휴가비용은 사업주가 신청을 한다는 점이 차이점입니다.

 

 

[ 코로나19의 지원금 개정내용]

 

 

[생활지원비 (2022.7.11. 이후 격리자)]


(신청자격)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

(단,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적합 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함)

 

(가구원 수 산정)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동거인’으로 등재된 가구원은 별도 가구로 간주→별도 신청)

 

(소득기준 확인) 

- 격리 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액이 아래 산정기준표의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

- 건강보험료는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
(예) 격리 해제일이 7월 20일인 경우 6월분 부과보험료 확인

- 건강보험료는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합산

 

 

 

[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 중위소득 100%) ]

 

(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 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 원 지원

 


(신청)

- 온라인 : 정부 24 홈페이지・앱(www.gov.kr)의 ‘보조금 24’

온라인은 ’ 22.5.13.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만 신청 가능

- 오프라인 : 주민등록 주소지(외국인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신청기간)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단, ‘22.2.13. 이전 입원・격리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22.12.31. 까지 신청

 


(신청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 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소득기준 증빙자료(필요시) 등

 

 

 

[ 코로나19 지원금 지원 제외 대상  ]

① 유급휴가를 받은 자(생활지원비에 한함)


② 해외 입국자 1일 차 검사 의무가 해제된 '22.10.1. 입국자부터 해외입국 격리자 삭제 적용


③ 격리 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지원제 외자들이 혹시 지원금을 받으면 후에 환수조치를 당할 수 있으니, 정확한 대상자들만 신청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유급휴가비용 (2022.7.11. 이후 격리자)]


(신청자격)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

 

(근로자 수 산정기준)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 말일’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수

 


(지원금액)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임금 해당 금액

(단, 1일 최대 45,000원, 5일 분까지만 지원)

 

 

(신청기관)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 신청을 합니다.

 


(신청기간) 

근로자의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단, ‘22.2.13. 이전 입원・격리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22.12.31. 까지 신청

 

(신청서류)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장 통장사본 등

 

 

그럼 다음에도 생생하고 좋은 정보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활기차고 당당하게!! Have a nice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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