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입원 및 격리자 생활지원 기준 궁금 사항 해결!
코로나에 걸리고 너무나 많이 아팠던 저는 격리기간인 7일간의 휴식을 통해서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나는 면역력이 좋아서 안걸릴거라고 생각했던 제 자신이 생각이 참 짧았습니다.
코로나를 너무나 쉽게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이제는 코로나에 대해서 많이 알아보고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함께 생활하는 요즘에 잘 몰랐던 부분과 알고 싶은 내용을 질문 형식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FAQ)
Q1. 적용 시기와 대상은?
○ 지원대상 변경에 따른 대국민 사전 안내와 사전 준비 등을 고려하여 7월 11일부터 시행합니다.
- 적용은 시행일인 7월 11일 이후 격리가 시작되는 사람부터 적용합니다.
- 시행일 이전 격리자는 종전 기준 적용
Q2. 변경된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생활지원비는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입니다.
○ 유급휴가비는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입니다
Q3. 생활지원비 지원대상의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는 어떤 방법으로 확인하는지?
○ 기준 중위소득 구간을 적용해 산정한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를 활용합니다.
○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적용하며,
- 격리 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정해진 건강보험료 이하이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 중위소득 100%)]
Q4. 기준 중위소득을 확인할 때 격리자의 소득(건강보험료)만 보는지?
○ 격리자를 포함한 전체 가구원(미격리자 포함) 중 ‘보험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소득기준 적합 여부를 판정합니다.
○ 이때 가구원 수는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동거인 제외)으로 산정합니다.
Q5. 생활지원비 지원대상 선정기준인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확인 방법은?
○ 직장 가입자의 경우 월급명세서,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 납입 고지서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Q6. 건강보험료는 어느 시점의 자료를 활용하는지?
○ 원칙적으로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적용합니다.
* (예) 격리 해제일이 7월 20일인 경우 6월분 부과보험료 확인
Q7. 유급휴가비 지원대상인 근로자 30명 미만인 사업장 확인 방법은?
○ 근로자 수 산정은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 말일’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수를 적용합니다.
- 국민연금 EDI 서비스에서 사업장가입자 명부(전체)를 출력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Q8. 생활지원비 소득기준 적용 시행(7.11.) 전・후 가구 내 격리자가 혼재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소득기준 시행 이전과 이후 입원・격리 통지자를 분리하여 각각 신청 및 지급합니다.
그럼 다음에도 생생하고 좋은 정보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활기차고 당당하게!! Have a nice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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