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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 정보⭐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 지원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by 열정남자 2022.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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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 지원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소식멘토 열정남입니다.
오늘은 코로나가 재확산 되고있는
지금 시점의 정부정책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Let's get started!


저에게 2022년 8월1 0일은 정말 슬픈날 입니다.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저를 가장 많이 아껴주셨던 외할머니..
한 없이 좋으셨던 할머니께서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무었보다 저희 어머니께서 너무나 힘들어 하시네요ㅠ.ㅠ 외할머니
연세가 90이라시지만 가장 소중한 가족이 떠나면 가슴이 무너집니다. 저또한 그런마음으로 포스팅을 하게되네요.
할머니의 사망원인은 코로나였습니다. 10주간의 코로나 생활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셨는데 다시 심해지셔서 제2차로 병원에 입원을 하셨습니다. 그리도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진작에 자주 찾아뵙고 손한번 잡아드려야 했는데 후회가 밀려옵니다. 모든 이웃님들께서는 후회없이 가족에게 잘 해주실꺼라고 믿습니다.

이제 볼론으로 들어가서 코로나 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은? 알아볼까요??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주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고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이 유급 휴가를 받지 못한 경우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을 수도 있어요.



누가받나요??

1.유급휴가비용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입니다.

2. 생활지원비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사람은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에게 유급휴가비용을 제공함으로 사회적인 코로나 안정지원을 활성화 하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생활지원비를 받음으로써 경제활동을 못하는 개인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있네요.



무었을 받나요??

유급휴가비용은 격리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임금 해당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1일 최대 73,000원까지만 지원된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생활지원비는 가구내 격리자 수에 따른 지원액을 14일로 나눈 금액을 격리일수에 곱하여 지원합니다.

- 1인 : 488,800원
- 2인 : 826,000원
- 3인 : 1,066,000원
- 4인 : 1,303,900원
- 5인 : 1,541,600원
- 6인 : 1,773,700원

가족이 최대 6인까지 차등적으로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가족중에 6인 이상 가족은 있나요?? 대가족인 가구는 나라에서 상줘야 할 듯.... 아이를 많이 낳는 것도 지금으로선 가장 훌륭한 일입니다.



어떻게 받나요??

1. 유급휴가비용 :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2. 생활지원비 :
- 오프라인 : 확진자의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 온 라 인 : 정부24홈페이지 앱(www.gov.kr)의 보조금 24



코로나로 인한 지원사업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놓쳤던 부분도 있을 것이고 알아야 할 것들이 참 많네요.
모두들 코로나 정마 조심하시고, 집안에 기저질환 어르신들이 있으면 코로나 안 걸리시게 꼭좀 도와주셔요.
돈보다 더욱 중요한건 내 건강이고 내 가족입니다.
가족이 있어서 지금의 제가 열심히 뛰고있다는 증거거든요.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아자 아자^^!!

그럼 다음에도 여러분의
소식멘토로서 알짜베기 정보들을
많이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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