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강보험 유지방법1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방법 상실되는 시기 알아보기!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방법 상실되는 시기 알아보기! 우리가 직장에 다니면서 받는 큰 혜택 중에 하나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다는 것입니다. 4대 보험인 국민건강보험에 가입을 시켜주는 회사가 많기 때문에 열심히 회사에 근무를 하는 게 아닐까 하네요. 그러면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자격과 유지하는 방법 그리고 그 자격이 상실되는 시기는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가입자 범위!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습니다.]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 전환복무된 사람 및 군간부후보생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으로.. 2023. 3.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