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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 최대 240만 원, 지원대상, 신청방법 총정리

by 열정남자 2022.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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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및 대상자 총정리.

 

[청년 월세 특별지원] 최대 240만 원, 지원대상, 신청방법 총정리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으로 최대 24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아시나요? 1년간 매달 최대 20만 원씩을 월세로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을 알아보고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고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만 19세에서 34세까지의 무주택인 청년들이 대상입니다. 간단히 요약을 하자면 매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로 12개월 분을 월세로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방법은 복지로 누리집 / 앱 또는 관할 주소지의 소재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1. '청년월세 특별지원' 이란 무엇인가요?

대한민국 원화 사진.

 

간단히 말하자면 '청년 월세 특별지원' 이란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1년간 매달 월세의 최대 20만 원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현재 8월 22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고 있으며, 본 사업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만 35세를 기준으로 전입신고한 거주주택이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 월세 60만 원 이하이고, 청년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대비하여 60% 이내인 사람만 가능합니다. 또한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무주택 청년이 신청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

 

2. '청년월세 특별지원'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세요.

달러를 찍은 사진.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34세 청년 중 아래의 ✔연령요건 ✔거주요건 ✔소득·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에게 지원합니다.


연령 조건은 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그 예시로 2003년 9월 1일 출생자는 2022년 9월 1일 만 19세가 되나 2022년 8월 중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거주요건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로서,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이면서 월세가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입니다. 단, 월세가 60만 원이 초과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 가능합니다.



- 보증금의 월세환산액 계산방법 : 보증금 X 2.5% ÷ 12개월



예시로 보증금 2천만 원, 월세 65만 원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2천만 원 X 2.5% ÷ 12개월 = 월세환산액 약 4만 원으로
보증금의 월세환산액과 월세액의 합계가 약 69만 원이므로 지원 가능한 것이지요.


소득 및 재산요건으로 청년 본인의 가구(청년 가구) 뿐 아니라,부모 등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모두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
  • 원가구 : 청년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

지원대상의 소득요건은 청년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60% 이내이면서, 원가구의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100% 이내여야 한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혼인, 만 30세 이상, 미혼부·모 또는 기준 중위소득의 50%(1인 기준 월 972,406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볼 수 있는 청년은 부모와 관계없이 청년 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원 대상 재산요건은 청년가구 재산가액은 1억 7백만 원 이하, 원가구 재산가액은 3억 8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에 걸쳐 월별로 나눠 지급합니다. 방학 동안 일시적으로 부모님 댁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등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22.11.~’ 24.12.)라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 월세지급이 중지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군 입대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

✔부모와 합가 ✔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월세 연체 ✔주민등록 말소 ✔거주불명 등록 ✔사망 또는 지원 거부 등

 

 

집모양의 나무조각들과 동전들.


또한,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 소유자 및 전세 거주자,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 월세지원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자 등 정부에서 이미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등은 이번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은 복지로 누리집/앱 또는 주소지 소재 시, 군, 구청이나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셔서 신청하세요.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2022년 8월 22일(월)부터 2023년 8월 21일 24시까지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 또는 앱을 통해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주소지 소재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구비서류는 원 세지원 신청(변경)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통장사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입니다.

신청서식은 [복지로] 누리집 접속 ->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검색 -> [추가 정보] 서식/자료를 통해 다운로드도 가능합니다.

 

 

그럼 다음에도 생생하고 좋은 정보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활기차고 당당하게!! Have a nice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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