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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금융⭐

[부동산 등기 신청하기] 절차-방법-등기필증을 잃어버렸을 경우 요약!

by 열정남자 2022.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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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 신청하기] 절차-방법-등기필증을 잃어버렸을 경우 요약!

 

부동산을 사고파는 행위가 끝나면 등기소에 가서 부동산 등기를 마쳐야 온전한 본인의 소유물로 인정이 됩니다. 부동산 등기는 법적인 소유물로서 인정받기 위한 필수 절차라 봐야 합니다. 등기를 마친 부동산은 등기부등본을 떼보면 소유 여부 등 자세한 사항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새는 등기 전문 법무사를 통해서 등기를 하는 것보다 셀프등기로써 본인이 직접 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 절차 및 등기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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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절차
부동산 등기절차

 

[ 목 차 ]

 

1. 부동산 등기 제도란?

 

2. 부동산 등기절차.

1) 공동 신청주의

2) 유의 사항

 

3. 필요한 서류

1)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시 필요한 서류

2) 지상권, 저당권 등의 신청시 필요한 서류

3) 등기필증을 잃어버린 경우

4) 등기부상 소유자의 주소나 성명이 잘못된 경우

 

 

 

1. 부동산 등기제도란?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기 위한 방법입니다. 국가에서 등기부라고 하는 공적인 장부를 만들어 놓고 등기 공무원으로 하여금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 관계를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 부동산 등기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동 시청주의

1) 등기는 원칙적으로 부동산을 산 사람과 판 사람이 같이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무사가 두 사람 모두의 위임장을 받아서 처리해 주는 것이지요.

 

2) 판결에 의한 등기 : 이 경우는 승소한 등기 권리자나 등기 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유의사항 : 등기는 법무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것이 좋은방법입니다. 본인이 직접 등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도인(파는 사람), 매수인(사는 사람) 각각의 위임장을 받아서 법무사가 처리를 합니다. 주의할 점은 행정 서사는 등기 절차를 대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2. 필요한 서류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시 필요한 서류

 

1) 주민등록등본 1통, 신청서 부본 3통, 등록세 납부 영수필 통지서 1통, 등록세 납부 영수필 확인서 1통

 

2) 미등기 토지의 토지 대장 등본이나 미등기 건물의 건축물 관리대장 등본과 동일한 대지상에 여러 채의 건물이 있거나 구분 건물일 경우에는 건물 도면 1통씩 필요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시 필요한 서류

 

1) 등기필증

 

2) 등기 의무자(매도인) 인감증명서(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3)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매매계약서, 증여 계약서 등

 

4) 등록세 납부 영수필 확인서 1통, 신청서 부본 2통, 등기 의무자(매도인)와 등기 권리자(매수인) 각각의 주민등록등본

 

5) 토지대장 등본(건물의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필요

 

6) 매매,교환,증여 등의 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계약서에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이나 구청장의 검인을 받아 제출합니다.

 

7) 상속 등기를 할 때 : 호적등본이나 제적등본 제출

 

8) 부동산의 과세 시가 표준액이 500만 원 이상일 때 : 소정의 주택 채권 매입

 

9) 등기 원인에 대하여 제 3자의 허가 동의나 승낙을 받을 것이 요구되는 경우 : 토지 등 거래 계약 허가증, 농지 매매증명 택지취득 허가증 등 이를 증명하는 서면 첨부

 

지상권, 저당권 등의 설정 등기 신청 시 필요한 서류

 

1) 소유권 이전 등기시에 필요한 서류와 같습니다. 하지만 원인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로 지상권 설정 계약서, 저당 설정 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2) 신청서 부본과 등기 의무자와 같은 설정자의 주민등록등본은 필요하지는 않아요.

 

등기필증을 잃어버린 경우

 

등기필증은 한번 잃어버리면 재발급은 불가합니다. 하지만 등기필증 확인 서면을 통해서 내용증명서류를 받아서 부동사 계약 시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래는 등기필증이 없을 시 등기절차 방법입니다.

 

1) 등기 의무자가 직접 등기소에 출석한합니다.

 

2) 변호사나 법무사로부터 본인임을 확인받습니다.

 

3) 등기 신청서나 위임장을 공증인으로부터 검증받으면 됩니다.

 

등기부상 소유자의 주소나 성명이 잘못되었을 때

 

등기부상 소유자의 주소가 틀리거나 변경된 때에 변경등기를 하려면 이를 증명하는 시, 구, 읍, 면장의 서면(주민등록 등, 초본)과 신청서 부본 2통이 필요합니다. 등기부상 소유자이 성명이 잘못 기재되어 이를 정정하려면 등기부의 기재가 잘못되었음을 증명하는 시,구,읍,면장의 서면(주민등록 등,초본)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동일인 보증서)과 신청서 부본 2통이 필요합니다.

 

그럼 다음에도 생생하고 좋은 정보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활기차고 당당하게!! Have a nice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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