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 주택자] 종부세 완화법 본회의 통과! 부동산세법 개정의 조짐! 종부세 계산기로 확인해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세법 중 종합부동산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현 정부에서 일시적 2 주택자, 2 주택자, 장기보유 2 주택자, 고령자를 대상으로 세금을 줄여주는 종합부동산 세법의 개정안을 추진하였고, 국회에서 통과가 됐다고 합니다.
[1가구 1 주택으로 유지해주는 특례조항]
- 이사를 위해서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기존의 주택을 바로 처분하지 못해서 2 주택자가 된사람
- 투기 목적이 없이 지방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특례 종항으로 위 사항을 담고 있는 게 핵심입니다. 보통 위와 같은 사항이 해당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개정안 대상자 총 10만 명]
- 일시적 2 주택자 5만 명,
- 상속으로 인한 주택 보유자 1만 명
- 공시가 3억 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 보유자 4만 명
기존 세법에 따르면 개정안 대상자들은 최고 6%의 중과세율로 세금을 내여야 합니다.
하지만 세법이 개정이 된다면 0.6~3%의 기본세율로 세금을 낸다고 합니다. 거의 절반 이상이 줄어든 셈입니다.
1가구 1 주택자 중에서도 나이가 많아 벌이가 없는 분들을 위해 주택 1채를 오랜 기간 보유해온 8만 4천 명도 종부세 납부를 유예할 수가 있습니다.
앞 전 정부보다 부동산에 대해서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 집을 5년 넘게 보유
- 일정 수준(총 급여 7천만 원, 종합소득 6천만 원)을 넘지 않을 경우
본인의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해 보고 자세히 알고자 하시면 아래 바로가기를 참고해주세요.
22년 11월 하순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됩니다.
종부세는 보유세입니다. 부동산은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보유에 따른 세금 부담이 적어야 큰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의 부동산 완화 정책에 따라서 서민들이 더욱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도 활기차고 당당하게!! Have a nice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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