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지원대상-혜택-지급일 등 총정리!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중에 장애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정말 많지 않습니다.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 재산을 보유한 부모가 있으면 정부의 복지지원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애인 연금제도는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대상자를 보호해주는 좋은 제도입니다.
- 기초급여 : 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보전(기초연금과 동일한 성격)
-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한 추가지출 비용 보전
목 차
1. 장애인
연금제도 요약
2. 대상자는?
3. 중증장애인이란?
4.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5. 장애인연금 내용
6. 신청서류
7. 작성서류
(읍 · 면 · 동에 비치)
1. 장애인 연금제도 요약
장애를 입어서 생활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복지 증진 제도입니다.
본인고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의 이하가 될 경우에 307,500원(최고액 기준) 지급합니다.
2. 대상자는?
- 연령 : 신청월 당시에 만 18세 ~ 64세인 중증장애인입니다.
- 신청일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중증장애인이란?
- 신청일 기준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 중복)에 해당되는 자
- 종전 3급 중복 ; 종전 3급에 해당하는 장애 외의 추가 장애를 한 개 이상 가진 자
4.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2022년 선정기준
1) 단독가구 1,220,000원
2) 부부가구 1,952,000원
5. 장애인연금 내용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분됩니다.
-기초급여 :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한 급여입니다.
-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추가 지출비용 보전의 연금입니다.
- 연금 지급일 : 장애인연금은 매월 20일에 지급됩니다.
6. 신청서류
본인 신분증 및 본인 통장사본을 가지고 가셔서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본인 신청 시 : 중증장애인 본인의 신분증
* 대리 신청시 : 중증장애인 본인의 위임장,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 중증장애인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 사본
※ 압류방지를 위해 연금 수급만을 위한 별도 통장 개설 권장
7. 작성 서류(읍 · 면 · 동에 비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다운로드
- 소득재산신고서 다운로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그럼 다음에도 생생하고 좋은 정보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활기차고 당당하게!! Have a nice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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