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해제] 부동산 규제 풀리면서 바뀌는 세제 정리!
오랜 시간 부동산 규제대상 지역인 투기지역과 조정대상지역이 해제가 되었다. 9월 26일(월) 0시부터 풀렸어요.
세종시는 제외가 되었으며, 그 외의 모든 지방 지역에는 조정대상지역이 해제가 되어서 각종 대출 또는 세제 부분에서 완화가 되었습니다.
수도권을 살펴보면 평택, 안성, 양주, 파주, 동두천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려서 집을 구입하는 사람에게 더욱 유리하게 된 거 같아요.
그러면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리게 되면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아봐야겠습니다.
각종 세금 규제와 밀접한데요. 각 종 관심이 있는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면 세금에서 큰 변화가 있어서 알아두어야 합니다.
22년 9월 26일(월)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려나면서 변화에 대한 정리!!
1.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려났다고 종부세 중과에서는 벗어났지만 올해는 해당이 안 됩니다.
-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종부세 계산 시 일반세율(1~3%)이 아닌 중과세율(1.2~6%)이 적용이 됩니다. 또한 전년대비 과도한 세금의 인상을 제한하는 세부담 상한이 150%가 아닌 300%를 적용해요.
- 종부세 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 적용일은 9월 26일입니다. 종부세 기준일을 토대로 올해는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의 종부세의 감소 변화는 없습니다.
2. 조정대상지역 해제일인 9월 26일 전에 부동산을 매입하였다면 2년을 거주해야 양도세를 전액 비과세 합니다.
- 1세대 1 주택자를 기준으로 주택을 팔 때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 요건을 주는데, 조정대상지역은 2년을 실거주해야 비과세를 주었습니다. 한마디로 "조정대상지역은 2년간 거주해라!"였습니다.
- 모든 부동산은 취득일이 중요합니다. 취득일을 기준으로 모든 세제법이 적용을 받는데요, 조정대상지역 해제일인 9월 26일 이후에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당연히 2년 실거주 의무가 없고 2년만 보유하면 비과세가 됩니다.
<지방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
투기지역 해제 | 세종 |
투기과열지구 해제 | 인천 연수, 남동, 서구, 세종 |
조정대상 해제 | 경기 안성.평택.양주.파주.동두천. 부산 14개구 |
광주 5개구, 대전 5개구, 울산 중/남, 충북 청주 | |
충남 천안 동남/서북/논산/공주, 대구 수성 | |
전북 전주완산/덕진, 경북 포항남, 창원 성산 |
3. 일시적 2 주택을 종전 집 처분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증가하였습니다.
- 보통 이사일 때문에 1세대가 일시적인 2 주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시적인 현상이라 1세대 1 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만에 팔고 아니면 3년 안에 팔면 되었습니다.
기존 조정대상지역이 풀리면서 종전주택을 2년 안에 팔아야 하는 요건이 3년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4.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중과세율이 완화가 되었다.
-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면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을 받지 않는다. 1세대 1 주택자의 경우 취득세는 1~3%의 기본 취득세율이 적용을 받습니다. 하지만 1세대가 2번째로 조정대상지역에 부동산을 매입한다면 취득세는 중과되어 8%, 3번째로 매입을 한다면 12%의 어마어마한 취득세를 내게 됩니다.
- 22년 9월 26일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가 되면서 2번째로 사게 돼도 중과 8%에서 기본세율인 1~3%의 기본세율로 적용을 받습니다. 3번째로 사는 집은 8%, 4번째로 사는 집은 12%로 완화가 되었습니다.
5. 조정대상지역 해제후 증여받으면 취득세가 12%에서 3.5%으로 떨어집니다.
- 조정대상지역의 시가표준액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로 받게 되면, 취득세 12%로 어마어마하게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조정대상지역이 풀리게 되면서 취득세 3.5%의 취득세율이 적용을 받으면서 세금 부담이 크게 감소가 되었네요.
그럼 다음에도 생생하고 좋은 정보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활기차고 당당하게!! Have a nice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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