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율] 종소 세율 신고기간, 세율, 유형, 대상자 총정리!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로고로 인해 정말 분주합니다. 사업을 영위하는 사장님, 프리랜서, 직장 외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해야 합니다. 하지 않으면 가산세와 함께 언젠가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새롭게 사업을 하시는 사장님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아닐까 합니다. 오늘은 초보 사장님들과 프리랜서 분들이 꼭 알아야 할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목 차
1. 종합소득세란?
2. 종합소득세에 해당하는 소득은?
3. 종합소득세 대상자는?
4.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5. 종합소득세 세율은?
6.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은?
7.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 ~ 12월 31일(약 1년)
(소득세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약 6개월)의 거소를 둔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과세됨을 뜻함)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 1년간 경제적 활동을 하면서 소득이 발생했으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5월에 신고를 하여야 하며 주소지 관한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해당되는 소득은 은행권에서 받는 이자소득/배당소득, 부동산 임대를 통한 임대소득, 사업을 통한 사업소득, 직장생활을 통한 직장소득 또는 기타소득 등이 해당이 됩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위와 같은 소득이 발생했다면 올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금융소득 기준(2000만 원 이상), 기타 소득 기준(기타 소득 - 필요경비 / 300만 원 이상)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올해 폐업을 하였다고 내년 5월에 있을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꼭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에 해당하는 소득은?]
- 사업소득 : 개인이 계속적으로 행하는 사업에서 얻어지는 소득
- 근로소득 : 일반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발생하는 소득
- 연금소득 : 연금소득자가 연금 수령시 발생하는 소득
- 이자소득 : 공채,국채,예금 등에서 이자 명목으로 발생하는 소득
- 배당소득 : 주식,출자금에 대한 이익 분배 롤 발생하는 소득
- 기타소득 : 복권당첨금, 상금 등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종합소득세 대상자는?]
종합소득세는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등 개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연령 또는 성별과는 상관없이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등기부등본의 세대를 기준으로 내는 것도 아닙니다.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남편 또는 배우자 기준으로 소득이 발생했다면 개인 한 명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보통 많이 물어보시는 직장인들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여부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직장인들은 보통 매년 1월~2월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회사에서 하는 연말정산만 신고하면 끝나는 분들은 1년에 버는 소득이 근로소득에만 한정된 사람입니다.
근로소득(월급) 외에 사업을 하거나 부동산 임대소득 또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소득이 발생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번 더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신고 시 근로소득까지 모두 합산하여 신고를 진행합니다.
연말정산 전에 퇴사를 하시는 분들이나 연말정산 내에 하지 못했던 근로자들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소득여부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보통 매년 5월 한 달간 합니다.(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단, 성실신고 확인대상자에 해당이 되신다면 6월 30일 가지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해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3개월가량 연장도 되었다는 점이 달랐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 | 세율 |
1200만원 이하 | 6%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15%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35%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2% |
10억원 초과 | 45% |
종합소득세 세율 구조는 수익이 많을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2020년도까지는 최고 세율이 42%까지 부과가 되었으나 2021년부터는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시 최대 45%의 세율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소득이 1년 동안 10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을 초고소득자라고 하는데요 대한민국의 인구 중 0.05%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초고소득자가 정말 부럽습니다. 소득의 규모가 큰 사업자의 경우에는 미리 확인하시어 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은?]
유형 | 대상 | 장부 | 추계신고시 경비율 |
G | 사업소득만 있고, 납부할 세금이 없는 간편장부대상자 | 간평장부 | 단순경비율 |
F | 사업소득만 있고, 납부할 세금이 있는 간편장부대상자 | ||
E | 소득 규모가 작은 간편장부대상자 | ||
D | 소득 규모가 큰 간편장부대상자 | 기준경비율 | |
A | 반드시 세무대리인이 장부를 작성해야하는 복식부기의무자 | 복식부기 | |
B | 지접 장부 작성이 가능한 복식부기의무자 | ||
C | 복식부기의무자이나 추계신고를 했던 사업자 | ||
S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 간편/복식 | 기준/단순 |
I | 국세청에서 성실신고 주의를 받은 사업자 |
V |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를 선택한 임대사업자 | 간편/복식 | 해당없음 |
★ 추계신고란?
- 장부와 증빙자료가 미비하여 사업자가 스스로 소득이 얼마인지 신고하는 제도입니다.(기한 내 신고 납부하여도 가산세가 부가됩니다.)
G, F, E 유형은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고 세율을 곱하면 되는 아주 간단한 신고유형입니다 보통 ARS 전화 한 통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D 유형은 기준 경부율로 적용이 됩니다. 단순경비율로 적용한 것보다 더 많은 세금이 나옵니다. 각 종 증빙자료인 인건비, 임차료, 매입비용 등의 자료가 없다면 간편 장부로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A, B, C, S 유형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습니다. 세무대리인인 작성해야 하는 A유형과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확인서가 필요한 S유형은 본인과 가장 적합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I 유형은 국세청에서 성실 불납 납세자라고 판단하는 유형입니다. 동종 업과 비교했을 때 너무 작게 신고해서 의심을 받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직접 사후 검증을 진행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종합소득세 신고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 직접 신고를 하던지 대리인을 통해 신고도 가능합니다.
또한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도 가능하며 모바일 손 택스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홈텍스 사이트에서 본인이 직접 온라인으로 신청을 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메뉴에서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정기신고를 하면 됩니다. 로그인 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에도 생생하고 좋은 정보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활기차고 당당하게!! Have a nice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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