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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지원대상-혜택-지급일 등 총정리!

by 열정남자 2022.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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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장애인연금 총정리!

[장애인연금] 지원대상-혜택-지급일 등 총정리!

 
 
중증장애인들은 근로능력이 상실되고 현저한 노동력이 감소하여 소득감소까지 이어지는 것을 막고자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해주는 사회보장제도가 장애인 연금제도 입니다.
장애수당과는 다릅니다. 본 연금제도는 [장애인연금법]에 의하여 보장이되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한다고 합니다.
매년 인상된 금액만큼 연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훌륭한 제도입니다.
 
저의 친척중에서 장애가 있는 친척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족중에 장애가 있다면 관련된 정책들을 잘 알고 싶어집니다.
저 또한 장애연금에 대해서 많이 알아보고 관련정보를 요약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중에 장애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정말 많지 않습니다.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 재산을 보유한 부모가 있으면 정부의 복지지원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애인 연금제도는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대상자를 보호해주는 좋은 제도입니다.


- 기초급여 : 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보전(기초연금과 동일한 성격)
-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한 추가지출 비용 보전

 

 

목 차

1. 장애인

연금제도 요약

 

2. 대상자는?

3. 중증장애인이란?

 

4.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5. 장애인연금 내용

 

6. 신청서류

 

7. 작성서류

(읍 · 면 · 동에 비치)

 

 

 

 

 

1. 장애인 연금제도 요약

장애를 입어서 생활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복지 증진 제도입니다.

본인고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의 이하가 될 경우에 307,500원(최고액 기준) 지급합니다.

 
 
 

2. 대상자는?

- 연령 : 신청월 당시에 만 18세 ~ 64세인 중증장애인입니다.

- 신청일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중증장애인이란?

- 신청일 기준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 중복)에 해당되는 자

- 종전 3급 중복 ; 종전 3급에 해당하는 장애 외의 추가 장애를 한 개 이상 가진 자

 

 

4.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2022년 선정기준

  1) 단독가구 1,220,000원

  2) 부부가구 1,952,000원

 

 

 

 

5. 장애인연금 내용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분됩니다.

-기초급여 :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한 급여입니다.

-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추가 지출비용 보전의 연금입니다.

- 연금 지급일 : 장애인연금은 매월 20일에 지급됩니다.

 

 

6. 신청서류

본인 신분증 및 본인 통장사본을 가지고 가셔서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본인 신청 시 : 중증장애인 본인의 신분증
* 대리 신청시 : 중증장애인 본인의 위임장,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 중증장애인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 사본
※ 압류방지를 위해 연금 수급만을 위한 별도 통장 개설 권장

 

 


7. 작성 서류(읍 · 면 · 동에 비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다운로드
- 소득재산신고서 다운로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그럼 다음에도 생생하고 좋은 정보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활기차고 당당하게!! Have a nice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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