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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공급] 지원정책 받는 방법 - 대상자 확인

by 열정남자 2022.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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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공급] 지원정책 받는 방법 - 대상자 확인

[ 행복주택공급 요약]

  • 만 19~39세 청년,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대학생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합니다.
  • 주거정책의 일환으로 행복주택 공급을 위한 대상자에게 혜택을 제공합니다.

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대학생, 한부모가족, 청년, (예비) 신혼부부입니다.
  • 고령자입니다.
  • 산단 근로자입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입니다.



2.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1) 청년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19~39세에 속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 5년 이내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 의자 중에서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자 또는 예술인입니다.

  • (자산) -> 본인(본인이 세대주인 경우 세대 내) 총 자산 2.88억 원, 자동차 0.3557억 원 이내이어야 합니다.
  • (소득) -> 세대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어야 합니다.(세대원 주가 아닌 세대원일 경우에는 본인 월평균 소득이 평규 소득 100% 이하, 단 1인 가구:120%,2인 가구 100% 이하로 적용)


2) 주거급여 수급자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거급여 수급 대상자인 사람입니다.

  • (자산) 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된 금액입니다.
  • (소득) 세대 소득이 중위소득의 46% 이하이어야 합니다.

3)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신혼부부)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혼이기 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입니다.
(예비 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사람입니다.
(한부모가족) 6세 이하(태아 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입니다.

  • (자산) 세대 내 총 자산 3.25억 원, 자동차 0.3557억 원 이내이어야 합니다.
  • (소득) 세대 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만 대상자입니다.
  • 1인 가구:120%, 2인 가구 :110%, 2인 가구 맞벌이 부부:130%,3인 이상 가구 맞벌이 부부:120% 이하입니다.

4) 산단 근로자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인근(연접지역 포함)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 중인 사람입니다.

  • (자산) 세대 내 총 자산 3.25억 원, 자동차 0.3557억 원 이하입니다.
  • (소득) 세대 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이어야 합니다.

5) 고령자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거급여 수급 대상자인 사람입니다.

  • (자산) 세대 내 총 자산 3.25억 원, 자동차 0.3557억 원 이하입니다.
  • (소득) 세대 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이어야 합니다.



3.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시중 시세의 60 ~ 80% 수준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 공급정책에 따른 대상자에게 저렴한 주택공급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4. 어떻게 신청하나요??

  1. 온라인 신청 : 접수기관 호 페이지에서 신청합니다.
  2. 오프라인 신청 : 접수기관 지역 지점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접수기관 : 한국 토지주택공사, SH공사, 기타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을 추진하는 각 지방자치단체 혹은 지방공사에서 신청을 받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한국 토지주택공사 :1600-1004
SH공사 : 1600-3456
국토교통부 : 1599-0001

여러 가기 정책 중에서 우리가 알지 못해서 받지 못하는 지원정책이 참 많습니다. 그중에 행복주택 공급이 그것입니다.
대상자 분들께서는 한 번 더 알아보시고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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